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 제도에서 소외된 돌봄 공백을 신속하게 채워, 온전한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자격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공적돌봄 서비스가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원 비용
일인 최대 1,500천원 상당 서비스 제공(1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돌봄 분야
기본형 (5개 분야)
- 생활돌봄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병원·관공서 등 외출 동행)
- 주거안전
(소모품 교체·부분 수리·방역)
- 식사지원
(도시락·죽식 제공, 연 최대 45식)
- 일시보호
(시설 내 돌봄, 연 최대 15일)
확대형 (7개 분야)
- 생활돌봄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병원·관공서 등 외출 동행)
- 주거안전
(소모품 교체·부분 수리·방역)
- 식사지원
(도시락·죽식 제공, 연 최대 45식)
- 일시보호
(시설 내 돌봄, 연 최대 15일)
- 재활돌봄
(맞춤형 재활 훈련)
- 심리상담
(정서 지원)
이용 한도
대부분 서비스 연간 최대 60시간(일 8시간 기준, 원칙상 60일 이내)
식사지원 연간 최대 45식, 일시보호 연 최대 15일
재활돌봄·심리상담 각 연 최대 10회 (회당 1시간 이내)
신청 절차
-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긴급사례 즉시·일반사례 72시간 이내 현장방문 평가
문의 및 안내
전화: 031-775-0554
이메일: ypdowoonuri@naver.com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