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돌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
퇴원 환자 연계 등
방문의료(왕진), 방문간호·방문요양, 재가급여, 가사·식사·영양관리, 이동지원, 긴급돌봄, 주택개보수, 심리지원 등
필요도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를 묶어 통합 제공
노인의 자립생활 강화 및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보장
기존 재가 서비스 간 분절로 인한 번거로움 해소
병원·시설 의존 감소,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기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