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돌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보유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1등급(95점 이상): 전적 보조 필요
2~4등급(51~95점 미만): 부분적·상당 부분 보조 필요
5등급(45~51점 미만)·인지지원등급(<45점): 치매환자 대상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양평도우누리 주 사업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
현금급여: 특별사유 시 가족요양비 지급
| 구분 | 일반 본인부담율 |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율 | 설명 |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15% | 7.5%, 6%, 0% 등 |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
20% | 10%, 8%, 0% 등 |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
100%(일부 지급) | -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수급요건 충족 시 월 정액 지급 |
| 구분 | 감경 비율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
| 차상위계층 | 6~8% | 소득·재산에 따른 감경 기준 적용 |
식사비, 간식비, 기저귀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전액 부담
연간 장기요양 인정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전액 부담
복지용구 구입 시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율 15% 적용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재정지원, 공단이 등급판정·계획서 제공·급여비 지급, 지정기관(양평도우누리)이 서비스 제공 및 청구·정산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