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돌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한 서비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보유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1등급(95점 이상): 전적 보조 필요

2~4등급(51~95점 미만): 부분적·상당 부분 보조 필요

5등급(45~51점 미만)·인지지원등급(<45점): 치매환자 대상

이용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서(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인정서·이용계획서 통보 →
    기관(양평도우누리)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 유형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양평도우누리 주 사업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

현금급여: 특별사유 시 가족요양비 지급

본인부담률

구분 일반 본인부담율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율 설명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5% 7.5%, 6%, 0% 등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시설급여
(요양원 등 입소)
20% 10%, 8%, 0% 등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100%(일부 지급)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수급요건 충족 시 월 정액 지급

본인부담율 감경 대상자

구분 감경 비율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차상위계층 6~8% 소득·재산에 따른 감경 기준 적용

기타 유의사항

식사비, 간식비, 기저귀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전액 부담

연간 장기요양 인정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전액 부담

복지용구 구입 시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율 15% 적용

운영 및 관리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재정지원, 공단이 등급판정·계획서 제공·급여비 지급, 지정기관(양평도우누리)이 서비스 제공 및 청구·정산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