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안내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돌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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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기준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수료(장애인 활동지원 교육수료)

관련자격 미소지자는 대면 교육 40시간+ 실습 10시간

관련자격 소지자는 대면 교육 32시간+ 실습 10시간
※ 관련자격증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 당사 기관에서도 실습 가능 합니다.

현장 실습( 10시간)

당사 기관에서 현장 실습 수행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 시간 발생 가능

당사(양평 도우누리) 기관 방문 및 연계 상담

전담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초기상담 진행

이용자 연계 시 이용자 가정 함께 방문

근로계약 체결

구비서류 지참 :
교육이수증, 국민은행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결과지,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아님을 명시 必)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 조회, 건강진단서,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 등 사실 관계 확인
※ 결격사유 조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양평도우누리 사무실 에서 진행( 근로계약전 건강진단서는 필수 지참)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이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이용자 가정 방문하여 지원 서비스 개시

사후 관리

년 2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