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안내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돌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자 기준(장기요양 이용자기준)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준비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자료 확인
이용 대상, 급여 수준, 서비스 종류(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가사 등) 확인

구비서류 준비
- 장기요양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본인 및 배우자)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내용: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신청일자 확인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원이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건강 상태 평가
- 일상생활동작(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간병 정도 등 점수 산정

등급판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결정
- 판정기간: 조사 후 약 10~14일 소요
- 결과 통보: 문자 또는 등급판정서 우편 발송

서비스 기관 선택 및 상담

기관 유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가사지원, 복지용구 대여 등

기관 상담
양평도우누리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
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 일정, 요금 안내
서비스 이용 희망사항(시간, 요일, 활동 내용) 협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이용

서비스 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및 서명
서비스 제공 일정(요일‧시간), 요금 및 결제 방법 명시

이용 개시
계약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시작
월 단위로 서비스 이용 기록, 요양비 청구 및 본인부담금 납부

기타 유의사항

본인부담금: 등급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재인정 조사: 등급 유효기간(1~2년) 만료 전 재신청 필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129), 양평도우누리 031-775-0554